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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이란?
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체 의무교육입니다.
근거법령
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⌟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, 제86조(과태료), 시행령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교육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자료 보관의무(3년)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방법
홈페이지 교육신청 공지사항에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교육신청 게시판에 글작성 버튼을 누른 후 작성 완료된 신청서파일 업로드
(글 제목은 사업체명으로 기재하고 글 내용은 ‘교육 신청합니다.’ 로 작성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