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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내

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내

사업체(5인 이상)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
진행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이란?

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체 의무교육입니다.

근거법령

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⌟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, 제86조(과태료), 시행령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교육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자료 보관의무(3년)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방법

홈페이지 교육신청 공지사항에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교육신청 게시판에 글작성 버튼을 누른 후 작성 완료된 신청서파일 업로드

(글 제목은 사업체명으로 기재하고 글 내용은 ‘교육 신청합니다.’ 로 작성.)

신청기간
상시접수
교육문의
031-287-7835 (평일 09:00 ~ 18:00, 점심시간 12:00 ~ 13: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