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84년도 김순석의 죽음, 여전히 ‘김순석’
김순석 열사 죽음 이후 만들어진 ‘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
장애인등편의법)’.
장애인, 노인 등도 비
장애인과 동일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입니다.
제4조에는
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고, 이를 위해 제3조에는 시설주 등에게
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, 제6조에는 국가에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문제는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.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‘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다시 지음, 용도 변경된 바닥면적 300㎡(약 90평) 이상’에만
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.
90평 이하의 작은 커피전문점,
편의점, 약국 등 생활
편의시설은
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이죠.
통계청의 ‘2018년 사업장 면적 규모별 사업체 수’ 현황에 따르면, 체인화
편의점 4만2821개소 중 바닥면적 300㎡(약 90평) 이상인 경우는 543개소로 1.2%에 불과합니다. 나머지 98.8%는
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.
제과점의 96.6%, 음료 및 담배 소매업의 98.7%, 식료품소매업의 97.7%, 일반음식점업의 94.6%도
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습니다.
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할 따름이죠.
다른 나라의 경우엔 이 같은 기준이 없고,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바닥면적 50㎡(약 15평) 이하인 시설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던 캐나다마저도 2018년 법을 개정해 조항을 삭제한 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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