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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을 적시에 개최하지 못하였으나,
장애인 복리증진의 취지로 관내 유원시설의 협조를 얻고 용인시 장애인 행복주간 이 운영됩니다.
위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로 인해 피로해진 일상 속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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