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부문 BF인증 인센티브 추진 수면위
맹성규 의원, '지방세특례제한법' 발의…장애계 “환영”
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20-08-24 08:57:18
수 년 째 논의가 계속됐던
민간건물의
BF인증 활성화를 위한
인센티브를 추진하는 ‘
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’이 발의되며,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.
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
맹성규 의원은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arrier Free)인증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‘
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’을 발의했다.
현행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및 교통약자가 대상시설 및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’
BF인증 제도‘를 규정하고 있다.
그러나
BF인증 대상이 주로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고, 최초 인증 후 재인증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
BF인증 제도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를 위한 세제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.
맹성규 의원은 "
BF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"고 밝혔다.
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(한국장총)은 24일 성명을 내고, “수년 간 논의만 되어 온
BF인증 건축물에 대한
인센티브, 이제는 적극 도입되어져야 한다”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.
한국장총은 “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
BF인증을 받은 4,243건 중 민간부문의
BF인증 실적은 565건으로 전체 13.3%에 불과,
BF인증을 받는 민간 시설물 수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. 생활근린시설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 않아 의무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”면서 “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
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 년 째 계속되어 왔다”고 설명했다.
이어 “녹색건축인증제도에 따르면, 녹색건축물로 인증 될 시, 등급과 점수에 따라 지방세 감면, 건축물 기준 완화,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”면서 “무려 10여 년 간
BF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, 되풀이되어 나오는 방안이,
인센티브 도입이라면
BF인증제도 역시
인센티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.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
민간건물의
BF인증에 대한 세제혜택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한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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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슬기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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